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전세확정일자관련으로 문의좀 드리겠읍니다.
저는 직장관계로 본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곳에 방을
얻어서 생활하는 기러기 아빠 입니다.
혼자서 방을 얻어서 전세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주소이전을 하지않고 저당이나 전세권설정이외의 다른방법으로 전세금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