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배우자의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3년 이상의 생사불명 6.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내원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그리고 이혼은 부부사이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일 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그 아이의 양육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결(전합) 1994. 5.13, 92스21)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자가 아이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있고, 아이의 나이가 어린 경우 엄마의 보호 및 아이와의 친밀도 등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상담자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가 신용불량자여서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될 수도 있으니 자립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력(직업을 갖는  것)을 가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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