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 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30여년을 자영업(보일러설비,시공)을 하시며 50대 후반이 되신 지금까지도

 

명퇴 당하는 요즘 시기에 기술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일이라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신 일이지만 

 

내색 한번 없으시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평생을 살아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던 아버지께서 요즘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업주가 전화를 해도 피하고 (업주의 부인분께 연락을 드리면 출장 갔다는 등)

 

임금(200만원)을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일하시면서 계약서를 쓴 건 아니고 구두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셔..

 

이런 경우 업주에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고용노동부 민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의 절차) ..

 

도움의 말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