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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 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30여년을 자영업(보일러설비,시공)을 하시며 50대 후반이 되신 지금까지도
명퇴 당하는 요즘 시기에 기술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일이라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신 일이지만
내색 한번 없으시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평생을 살아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던 아버지께서 요즘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업주가 전화를 해도 피하고 (업주의 부인분께 연락을 드리면 출장 갔다는 등)
임금(200만원)을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일하시면서 계약서를 쓴 건 아니고 구두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셔..
이런 경우 업주에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고용노동부 민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의 절차) ..
도움의 말씀 부탁드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으로 상대방이 지급 통보를 받을 수 있게 해 보시고, 만약 이로써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귀하의 아버님을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신청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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