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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에 계약했고 월세입니다. 500/37 이구요.
계약 할 때 집을 보니 벽지와 장판이 오래되서 바꿔달랬더니 부분도배 및 부분장판 일부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다른 집이 마땅히 없어 들어오게 되었는데 부분도배와 부분장판 일부는 커녕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안방에 벽지만 그것도 새로 도배하는 것도 아닌 집주인이 혼자 원래 있던 벽지에 새로 덧붙이기만 하더군요.
그것도 뭔가 지저분한 것을 가리려고 했던거겠죠.
하지만 거의 말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고 좋게좋게 넘어가고 싶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살다보니 집에 하자가 너무 많았고 말을 계속 바꿨습니다.
계약서상에 부분도배와 부분장판 일부 해주겠다고 써있는 것도 해주지 않았고 계약서상엔 누수와 벽면 등등
모두 정상이라고 써놓았는데 살고보니 1년도 되지 않아 하자가 드러나더군요.
벽면도 그렇고 누수가 장난 아니라서 온 집안에 곰팡이가 쓸어 가구도 망가진 것이나 다름없고 실제로 싱글 침대의 경우
곰팡이 때문에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다른 집보다 습기가 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만 하더라구요.
하지만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결국 방수업체 사람을 불렀고 그 사람이 집의 하자가 너무 심하다고 했고
방수도 집주인이 해주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싸워가며 겨우겨우 해주었구요.
그 방수업체 사장님께서 방수 하시면서 주방쪽 집 밖에 골이 있어서 그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럼 주방의 바닥으로
물이 곧 샐거라고 집주인에게 말까지 했는데 듣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이번 장마가 시작되자
주방에 물이 아주 흥건하게 들어오더군요. 사람이 없었다면 합선도 되고 난리가 났을텐데 다행히 집에 가족들이 있어서
물을 닦아내고 신문지를 해놓았습니다. 그걸 사진을 못찍은게 한이네요.
이렇게 부분도배, 장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이라고 계약서에 써놓고
조치를 취하려 하지도 않는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수는 없나요? 신고를 하고 싶네요.
완전 사기입니다, 이사비용까지 청구해야하는 정도로요. 월세는 꼬박꼬박 받아쳐먹으면서 말이죠.
심지어 이 집과 이어진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창고로 쓰겠다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해놓고는
우리에겐 잠시만 지낼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파트가 있다고 거기로 이사갈거라고 했으면서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했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거짓말을 한거라고
말을 바꾸네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주방에 물이 새는게 너무 심해서 작년 방수 해주셨던 업체 사장님을 다시 불러 사장님께서 좀 봐주셨는데
주방쪽 그 골에 물이 새기 때문에 한 번 새기 시작하면 구멍은 계속 커지고 점점 물이 들어올거라는데
이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으면 저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요? 이렇게 억울한데 직접 복비내고 이사가기도
싫구요. 부동산에 내놓더라도 이 하자 많은 집을 누가 들어올까요? 심지어 벽 하나만 사이에 둔 방을 가구와 문으로만
막아놓고 집주인이 실제로 살고 있고요.
소송이나 그 외의 이사 비용을 물게 한다던지 등등 어떠한 방법이 없나요? 정말 답답하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18조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함은 물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귀하의 주거 자체적인 하자로서 누수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 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므로, 귀하의 계약 내용에 이러한 특약이 없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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