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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호적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A가 계십니다
호적상으로 A분은 저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조강지처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는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배다른 어머니의 아들인 셈이죠
벌써 아버지께서는 A라는 분과 40년째별거중이며 저의 생모와 제가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제 가족관계증명원을 보면 부에는 생부 모에는 저는 전혀 모르는 A분이 모친으로 되어 있는거죠
저의 생모는 현재 혼인관계도 아니면서 저또한 그분의 아들로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저의 호적을 실제 저를 낳아주신 생모로 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A분께서는 저희 아버지와 이혼을 안해주고 계서서 이혼소송을 검토중에 있으나 이혼을 한다고 한들 저의 생모께서
제 모친으로 변경이 가능치는 않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방법이 없는가 문의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가 A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귀하와 A사이에는 친생자관계(혈연관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은 후, 귀하가 생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귀하와 생모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있다”라는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관청에 가지고 가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시면 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고, 요즘 법원의 추세로 볼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A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에만 생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은 피고(A와 생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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