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등 공적인 업무를 위한 인감증명서(3월내 발급) 제출이 아닌 이상 별도로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하니 위임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주소지 등의 변경으로 불안한 마음이라면 부인 인감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다리도 두두리며 건너가는 심정으로 추후 분쟁발생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의 범위내의 법률행위를 제3자와의 한 때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집니다. 그러나 일상가사범위를 넘는 경우 대리권이 없이 한 일방의 법률행위는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책임집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부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임차인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표현대리를 인정하여 본인(부인)이 그 행위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상대방(부인)측에서 주장, 입증하는 경우 임차인은 직접 계약을 한 임대인(남자)에게 임대차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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