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듯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현재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집주인 한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체결후 잔금은 3월 9일에 지급하고 아파트에 전세 들어왔습니다.

잔금을 지불하면서 집주인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

두명중 남편분 한명이 와서 부인것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약서를 정리할 일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부인의 임감증명서는 2004년에 발급된 것이더라구요.

그리고 주소도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주소와 다르더라구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감증명서를 새로 발급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의 임감증명서로도 충분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죄송하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법률적으로 어려울때는 이곳에 글을 올리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