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6일 별거, 2013년 9월 9일 총 21개월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 이혼으로 매달 말일에 50만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혼자 7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암투병중이시라 병간호와 아이 양육으로 인해 일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의 집에 신세를 지며 살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고용센터에가서 교육과정도 받았지만 집안사정이 힘들어 그것마저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남편 말로는 개인회생 신청중이고 일하던중 추락사고로 병원에 오랜시간 입원해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장판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중이라 했습니다.
재산없고 직장도 모르고 사는곳도 모릅니다 가끔 아는사람의 전화로 전화와서 아들과 통화 합니다.
전화로 양육비를 달라고 말했지만 매번 핑계뿐 단 한번도 준적이 없습니다.
혼자 양육에 너무 힘이 듭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내년3월부터 시행이라고 하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는 전남편의 직장을 모르면 받을수 없다하고 담보제공명령은 전남편의 재산이 하나도 없이 개인회생중이고 저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할수 없습니다. 
혼자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