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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30일 보증금 1억정도에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요 집주인 이 3개월전인 6월 정도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집을 3억원 정도에 구입하려고 하다가 고민한 뒤에 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전에 집주인이 시세가 3억원정도 하는 집을 3억 5천만원에 구입하라고 하면서, 집을 사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하는거에요.
집주인의 행태가 괘씸해서 나가지 않고 버티기로 했는데..
이경우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아요?
그리고 집주인과 저희와의 법률관계와 임대차 계약관계의 존속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집을 3억원 정도에 구입하려고 하다가 고민한 뒤에 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전에 집주인이 시세가 3억원정도 하는 집을 3억 5천만원에 구입하라고 하면서, 집을 사지 않으면 나가달라고 하는거에요.
집주인의 행태가 괘씸해서 나가지 않고 버티기로 했는데..
이경우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아요?
그리고 집주인과 저희와의 법률관계와 임대차 계약관계의 존속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의 규정을 사안에 적용하면 집주인이 계약만료 1개월전에 이사가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귀하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요구에도 불구하고 귀하측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일단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 임대인이 귀하를 내보내고 싶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분명히 통지하였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임대인이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이후부터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귀하가 실질적으로 이사를 가는 기간 동안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지출한 소송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임대인과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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