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깊이있는 상담을 위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1.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상담자의 경우 3호 및 6호 사유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음주 후 폭언 및 폭행이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행에 관한 진단서 및 증거 자료들이 요구됩니다.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기타사유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제6호의 사유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결혼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남편의 생활무능력으로 인한 경제생활의 어려움 등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 및 정신적인 고통 등의 주관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후 그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아이들의 의견도 참작합니다.(13세 이상이라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3.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4.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면 무료로의 소송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상담을 통해 제반사정을 확인한 후에 답변 드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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