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남편과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결혼 20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남편은 사업을 한답시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음은 물론 몇해전부터는 생활비는 한푼도 가져다 주지도 않고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의 말로는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몇푼씩 주던
생활비를 받아본것이 몇년이 되었고  
음주후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아이들 마음에 상처 또한 큽니다.

음주에 행하는 극심한 폭언은 이제는 그수위를 넘어
죽음의공포까지 느끼게 하고 있고..
그것을 아는 아이들도(고3,고1,조2)아빠가 술을 마시거나
욕을 하기 시작하면 신경질적이 되고  불안에 떨곤 합니다.

제가 지금 그사람과 헤어지게되면
그사람도 살길이 막막하겠지만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 헤어지려합니다.

현재 남편은 주민등록상 말소가 되어있고
전 모자가정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요구 했으나 협의이혼은 못하겠다고하고..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소송을 한다고해도 법원에 출두는 못하겠다고합니다.

궁금한것은
이런경우 ..

소송을 하여 승소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금액은 얼마나 드는지...
말소되어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거는것이 가능한지..
남편이 지금은 수입이 없지만
혹시 수입이 생긴다면 아이들 양육비는 받을수 있는지.
남편이 못주겠다고할시 친권포기를 가능하게 할수 있는지..등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