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1항).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이 미혼이므로(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조모, 부모님이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제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더 이상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제1순위이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다음순위인 형제, 자매가 위의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든 일종의 처분행위이므로 각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임장 받아 1인이 신청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대판 1969. 4. 22, 69다232).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3항).  

3.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 및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시기를 원하시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십시오, 법률정보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서식모음을 클릭 하십시오, 분류에서 가사를 클릭하면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심판청구(가사36)가 나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 서식과 첨부할 서류 목록이 화면에 뜨니 다운받아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상속재산목록(동산: 양복, 손목시계, 항금지환 몇 개 등 표시, 부동산: 주소, 평수 등 기록, 채무: 알고 있는 것만 기재)을 작성해서 첨부하십시오.  
그리고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는 가사(6)를 클릭하면 소장작성서식이 나옵니다. 다운받아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위의 안내를 이용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소장을 작성하시면 소정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고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입니다.

4.나중에 새로운 채무가 밝혀질 때를 대비하여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 2월내에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3회 이상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 88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 89조).    

5.동생명의의 차도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결정을 받고  공고이후에 청산이 필요할 때에 매각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기 전에 처분을 한다면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한정승인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속인들은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므로 자기 재산으로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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