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에 동생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망당시 동생은 미혼이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분까지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호적등본상에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 본인, 본인의처 이렇게 5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5명 이름으로만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4촌들까지 모두다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동생명으로 차가 있는데 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