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에 관하여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른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동법 제582조).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상담자가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의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매입 당시에 목적물에 대한 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매수인의 과실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행사의 기간을 도과한 상태입니다.    

옥상 누수에 관하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수리를 해준 상황이고, 화장실 등의 누수에 관하여는 매도인과 공사를 반분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위의 규정대로라면  매도인의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셨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변색 및 곰팡이부분에 관하여는 현재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발생원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건축하자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공사 등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상담자의 관리소홀에 기인하여 곰팡이가 생겼다면 본인 부담으로 제거 및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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