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전에 어린이집에서 귀가하려고 현관문을 나오다가 손을 크게 찌어서 손가락끝의 손톱만큼의 살이 떨어져 나가서 응급 수술을 했는데 살이 문틈에서 짖이겨져서 살이 아물지 못해서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1차수술을 하고 재수술하는것 까진 어린이집에서 상해 보험으로 가능 하다고 하는데 아이의 손은 재수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용상의 문제로
성형까지 해야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글을 쓰면서도 억장이 무너지네요...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런곳에서 아이들의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귀가조치를 안해 아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정말 정말 어떻게 말로 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