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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부모님의 공증서에 제가 보증인으로 해서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 공증문서에 작성했던 금액보단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금액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셨던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데 유독 그분만(공증을 작성하자고 하신분)은 지금은 적다...
공증문서에 맞게 해줘라... 이러고만 있고, 안그러면 공증문서가 있으니 내맘대로 할테니 날 원망하지 말라.. 이러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이 문서를 갖고 저희를 법적으로 처리하시면 저희는 정말 아무런 손도 못대고 당하고만 하고 있어야 되는건가요?
저희가 돈을 안 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을 드리기엔 저희도 너무 힘들고...
앞선 글의 답변에서 언급해주셨듯이, 이번에 다른 공증을 작성해야 되는 것인가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증문서가 어느정도 법적효력을 갖고 보증인이 제게 입힐 영향력도 알려주십시오.
* 답변 드립니다.
1. 전에 작성했던 공정증서는 공증 사무소에 가서 적법한 공증인에게 받은 공증이신가요? 혹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집행인낙문언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달라지긴 했으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와의 협의에 의해 작성한 공정증서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지급명령 혹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된다 해도, 채무자가 변제의 의사가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판과정에서 조정이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어떠한 것이든 시간적, 비용적인 소모가 상당하므로 채권자를 직접 만나 설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귀하측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이유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안에서 언급하신대로, 돈을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변제액을 조율하자는 귀하측의 뜻을 채권자에게 간곡히 전하시고 다시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2. 귀하께서 부모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시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모님께서 과거에 작성한 공정증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시고, 채권자와의 타협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기존의 공정증서에 기재된 보증인인 귀하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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