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공증서에 제가 보증인으로 해서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 공증문서에 작성했던 금액보단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금액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셨던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으신데 유독 그분만(공증을 작성하자고 하신분)은 지금은 적다...

 

공증문서에 맞게 해줘라... 이러고만 있고, 안그러면 공증문서가 있으니 내맘대로 할테니 날 원망하지 말라.. 이러고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이 문서를 갖고 저희를 법적으로 처리하시면 저희는 정말 아무런 손도 못대고 당하고만 하고 있어야 되는건가요?

 

저희가 돈을 안 갚는다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을 드리기엔 저희도 너무 힘들고...

 

앞선 글의 답변에서 언급해주셨듯이, 이번에 다른 공증을 작성해야 되는 것인가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증문서가 어느정도 법적효력을 갖고 보증인이 제게 입힐 영향력도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