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반주택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여 현재 소유권은 낙찰자로 되어있습니다. 그 뒤 낙찰자에게서 방 구할때 까지 있을려면 월세를 60만원내고 있으라고 합니다. 배당금은 앞으로 2달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동안 낙찰자가 월세 청구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저희도 집을 구할려면 배당금을 받아야 집을 구하는데 그 동안 월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타는데 월세를 안내면 명도확인서를 작성안해준다고 하네요. 이건 합법적인가요? 또한 이사비용관계는 낙찰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요? 정말 이럴땐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대처방법인지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상황은 배당요구는 해놨고 낙찰자는 대금납부를 4월6일에 완납하였고 여기서 대충 2달후쯤 배당금을 탈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낙찰금액 : 2억6천2백만원
주소지 : 대전광역시(전집주인, 그리고 저희 이렇게 2가구입니다.)
확정일자 : 1순위 근저당권자(1억3천만원)다음에 저희가 2순위 확정일자
대항력 : 대항력(현지주민등록주소)있음.
전세금액 : 3천6백(2순위라 배당금 전액을 받을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