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94년생이고 2001년도에 양육비 재판을 했으면 승소하였고 양육 비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날까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승소 후 바로 해외에 나와 살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해외에 거주 중입니다.

힘들 때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입에 못 담을 욕을 퍼부어셨으며 말도 안되는 변명 아닌 변명만 하셨습니다. 양육비는 판사님이 안 줘도 된다고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소리만 하십니다.

저희(어머니와 저)가 한국에 없을 때 항소를 할 수 있나요? 항소를 하여 양육비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하여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달엔 제가 처음으로 연락을 드렸지만 욕만 안 하셨지 몇 년 전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조차 제 외가 식구들 탓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본인만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이 분은 사회에서 칭하는 미혼모 그리고 사생아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지 모르십니다. 총 3번 전화통화를 했는데 처음엔 저만 오라고, 도와주신다고 하시곤 며칠 뒤 전화 주신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제가 전화를 드리니 다른 소리만 하셨습니다. 그 뒤로 제가 연락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제 전화를 차단하셨고 제가 음성도 문자도 남겼지만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다 오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오기전까지. 제가 해외에 있고 성인이라는 점으로 저에게 밀린 양육비의 대해 미안함은 전혀 없는듯합니다. 마치 본인 혼자만이 피해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성인이 되었는데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검색하다 보았는데 성인이 되어도 청구하는 그 시점에서 10년 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읽었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읽으니 답답해 정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성인이된 제가 직접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대신 제가 직접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자녀가 그로 인해 학교를 그만 둬야할 사태가 지 갔다면 그 피해자 자녀는 그 가해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