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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994년생이고 2001년도에 양육비 재판을 했으면 승소하였고 양육 비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날까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승소 후 바로 해외에 나와 살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해외에 거주 중입니다.
힘들 때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입에 못 담을 욕을 퍼부어셨으며 말도 안되는 변명 아닌 변명만 하셨습니다. 양육비는 판사님이 안 줘도 된다고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소리만 하십니다.
저희(어머니와 저)가 한국에 없을 때 항소를 할 수 있나요? 항소를 하여 양육비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하여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달엔 제가 처음으로 연락을 드렸지만 욕만 안 하셨지 몇 년 전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조차 제 외가 식구들 탓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본인만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이 분은 사회에서 칭하는 미혼모 그리고 사생아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지 모르십니다. 총 3번 전화통화를 했는데 처음엔 저만 오라고, 도와주신다고 하시곤 며칠 뒤 전화 주신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 제가 전화를 드리니 다른 소리만 하셨습니다. 그 뒤로 제가 연락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제 전화를 차단하셨고 제가 음성도 문자도 남겼지만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다 오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오기전까지. 제가 해외에 있고 성인이라는 점으로 저에게 밀린 양육비의 대해 미안함은 전혀 없는듯합니다. 마치 본인 혼자만이 피해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성인이 되었는데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검색하다 보았는데 성인이 되어도 청구하는 그 시점에서 10년 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읽었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읽으니 답답해 정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성인이된 제가 직접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대신 제가 직접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자녀가 그로 인해 학교를 그만 둬야할 사태가 지 갔다면 그 피해자 자녀는 그 가해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항소는 1심 종국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송달 다음날로부터 14일 내에 제기하는 절차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항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판사님이 안 줘도 된다고 했다는 말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지만,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권리에 대해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1. 8. 16. 선고 2010스85 결정,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11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지급청구권의 권리자는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귀하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에 나오시는 것이 어려우시기 때문이라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성폭행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냐는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학교를 그만 둘 정도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이신가요? 전자라면 그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법조를 검토해야 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후자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나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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