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제가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인턴(수습)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월급을 한번도 정확한 날에 받은적이 없었고,
더구나 마지막 3개월이 되는 달에는
월급도 받지 못한 채 문자로 일방적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3명의 인턴(수습)직원이 함께 해고 통지를 받고선
익일 병원으로 찾아가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마치고선
갑작스런 해고 통지이기에 급하게 개인 책상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업무상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업무 메뉴얼과 사진, 본인 챠트 등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직원가로 받았던 몇가지 시술이 있었습니다.
일반 환자와는 달리 직원이기에 시술 시 조건 사항도 없었습니다.
시술 전후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야한다라든가
챠트상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환자에게 상담을 해주기 위해 직접 시술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고 배우기 위해 시술을 받고선
개인적으로 챠트를 작성해 놓았던 것인데,
일방적 해고를 조치한 병원측에서
지금에서야 말을 바꾸면서
해고 직원이 시술 전후 사진을 남기지 않고선 퇴사했기 때문에
직원가로 시술 받았던 것을
소비자가로 하겠다며 나머지 차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달 임금을 그 차액으로 처리하겠다며
월급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챠트를 폐기한 것에 대해서도
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자 부모님에게도 불이익이 갈 것이라며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습직원으로서 본인 챠트 폐기에 대한 법률사항은 잘 몰랐고
이제서야 그것이 잘못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째든 빠른 시일내로 이런 일이 마무리 되어서
다시 사회 생활을 해야하는데
병원측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월급 또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챠트 폐기에 대한 고발시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저희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 답변 드립니다.
1. 형법상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올려주신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는 귀하가 병원을 퇴사하면서 본인의 차트 기록을 폐기한 것인데, 다음에 제시해드리는 판례와의 차이점은, 귀하는 그 문서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폐기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져간 서류가 이미 공개된 기술내용에 관한 것이고 외국회사에서 선전용으로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이며 동 회사연구실 직원들이 사본하여 사물처럼 사용하던 것이라도 위 서류들이 회사의 목적업무 중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들로서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연구실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면 위 서류들은 위 회사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도 있는 것으로 재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취거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고 비록 그것이 문서의 사본에 불과하고 또 인수인계 품목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205 판결)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도죄에서의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인데, 귀하는 본인의 차트를 병원에서 가지고 나와 본인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에 기인한 것이니, 다른 변수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귀하를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게 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병원에서 사원가로 직원들에게 시술을 해줄 경우, 제시되는 조건이 명확히 기재된 서면이 있는지요. 올려주신 사안에서처럼 병원이 전에 했던 말을 번복하는 것이라면, 전에 했던 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서면이 없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관례적으로 행해져왔던 조건들에 대해 증언을 받아 녹취하는 방법을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병원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측과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