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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 31세 미혼청년입니다.
현재는 지방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13~14년전(고등학생,미성년자)시절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를 붙잡고 책을 보라고 해서
돈의 개념도 없을적에 그렇게 책을 받아보고 매달 3만원씩 10개월을 납부하는조건이었는데.
제가 돈을 낼수가 없어서 그 책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시면서 계속 연장해왔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났는지 알수는 없지만 10년전부터 신용정보회사? 이런곳에서 계속해서 독촉장및 협박을 가해오고있는 실정입니다.
우편물만 계속해서 날아왔었는데 요즘은 협박전화가 부쩍이나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달전에 제가 살고 잇는곳 법원의 이름으로 우편이 날아와서 확인해본결과..
2004년에 계약했다고 하여 거짓말로 법원에 소송을 걸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의 우편처럼 그냥 보고 놔두는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만 하였습니다.
이제는 제 통장을 압류하겠다는등 이런저런 말로 계속해서 협박하고 사무실로 전화해서 회사다니기 힘들것이다 ~ 이런말로 저를 협박하는데.
가장 해결하기 좋은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합니다민법 제163조 6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결과를 기다려보십시오. 그러나 본인이 채무를 인정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최근에 책값을 얼마라도 갚겠다고 답한 적이 있는지요?
2.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월급을 압류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않으면서 전화로만 협박을 할 경우 녹음을 해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십시오.
3. 미성년자일 때 계약을 하였다면 다음 조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법원에서 보낸 서류와 본인이 이의신청서 사본을 가지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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