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2004~5년도 정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친구분의 소개로 "JM글로벌" 이라는 정수기 업체에서 정수기를 1년계약으로 렌탈을해서 사용한적이있습니다.
JM글로벌 존재했을때에 사용중에 불밀스럽게도 정수기내에
서 바퀴벌레가 너무나 심각하게 서식하고 있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없는상태가 되서 반환을하고 계약을 중지시키고 기계도 회수
해 갔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와서 JM글로벌이
라는 회사가 없어지면서 위엔미휴먼테크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수년이 흐른상태에서 기계가회수가 안됐다 밀린
연체금이있다는둥 명확한 증거서류도없이 갖은 서류들을 보내
고 회사와 휴대폰 등으로 수시로 전화해서 사회생활하는데에 막
심한 피해까지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어머니의 통장에서 65만원상당의 금액까지 강제로
인출 당하셨는데요.
일전에 미리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해서 위에 내용을 상담했을때는 그냥 압류 통지서류 그런건 무시하셔도 된다고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게 없기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라고 하셔서 그런줄알고 무방비상태에서 이렇게 통장에서 강제로 인출까지 당하고 나니 너무나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저희 어머니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것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1차
례 통장에서 돈까지 인출된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위엔미휴먼테크에서 " 강제집행예정최후 통첩"이라는 문서 한장이 우편으로 날라왔는데요. 어떻게 대처할지...
대처 방법과 또 빠져나간 65만원상당의 돈을 다시 되돌러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꼭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4~5년도 정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친구분의 소개로 "JM글로벌" 이라는 정수기 업체에서 정수기를 1년계약으로 렌탈을해서 사용한적이있습니다.
JM글로벌 존재했을때에 사용중에 불밀스럽게도 정수기내에
서 바퀴벌레가 너무나 심각하게 서식하고 있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없는상태가 되서 반환을하고 계약을 중지시키고 기계도 회수
해 갔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와서 JM글로벌이
라는 회사가 없어지면서 위엔미휴먼테크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수년이 흐른상태에서 기계가회수가 안됐다 밀린
연체금이있다는둥 명확한 증거서류도없이 갖은 서류들을 보내
고 회사와 휴대폰 등으로 수시로 전화해서 사회생활하는데에 막
심한 피해까지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어머니의 통장에서 65만원상당의 금액까지 강제로
인출 당하셨는데요.
일전에 미리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해서 위에 내용을 상담했을때는 그냥 압류 통지서류 그런건 무시하셔도 된다고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게 없기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라고 하셔서 그런줄알고 무방비상태에서 이렇게 통장에서 강제로 인출까지 당하고 나니 너무나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저희 어머니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것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1차
례 통장에서 돈까지 인출된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위엔미휴먼테크에서 " 강제집행예정최후 통첩"이라는 문서 한장이 우편으로 날라왔는데요. 어떻게 대처할지...
대처 방법과 또 빠져나간 65만원상당의 돈을 다시 되돌러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꼭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65만원을 누가 어떻게 인출을 해 갔다는 것인지요? 압류통지서류가 법원에서 온 것이었는지요?
압류통지서류가 법원에서 온 것이었다면 귀하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 전에 압류를 하겠다는 등의 통지를 해당업체에서 귀하측에 보냈을 것이고 압류를 하기 위하여는 해당업체에서 법원에 소장 등을 접수했어야 합니다. 소장 등이 접수 되었다면 귀하측에 송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측에서는 기기를 반납했다던지 연체한 금액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주장하였다면 법정에서 다툰 후 사실을 입증한 쪽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줬을 것입니다.
어머니통장에서 65만원을 가져간 것이 해당업체라면 은행측에 문의하여 어머니 통장이 압류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해당업체에서 기존에 거래하던 통장에서 임의대로 돈을 빼간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예정최후 통첩을 해당업체에서 보낸 것이라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정확히 서면상으로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 전에 귀하측에서 기기를 반환하였다는 것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는지(예를 들어 기기를 반환하고 기기를 가져간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기기반환에 대한 확인증 등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업체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확인증 등이 없다면 귀하측에서 기기를 반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와 핸드폰으로 수시로 연락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해당업체의 그런 행동은 불법적인 행동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업체에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할 말이 있다면 명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내라고 하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올린 사안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아 답변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