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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자녀가 1명 3살입니다.
1년전쯤 제가 술을 마시고,,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진단서 있구요..
그때 장인어른이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뜻으로 집을 장인어른 명의로 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이전했구요..
조금있으면 집만기가 돌아옵니다.
몇일전에 부인은 가출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노력한다고 했는데, 뭐가 불만이었는지. 아무말도 없이 저축해놓은 돈 다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찾아봐도 알수가 없었는데, 부인한테 연락이 오더라구요.
왜 집을 나갔냐 했더니 전에부터 살기싫다고 하지않았냐고,,,,그래도 일단 집으로 와서 해결을 보아야 하지 않냐고 물의니 답도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거냐고 물의니 입양시키던지 고아원에 주라합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혼을 하긴 해야겠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련지...
그래도 자식있는거 잘키울려면 엄마가 있어야 하지만, 자식도 싫다고 가출을 한사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않을듯 합니다.
집은 전세인데 모두다 제돈이었구요. 부인은 시집올때 냉장고 하나 사왔습니다.
이런경우 현재 집명의가 장인어른으로 되어있는데 재판이 끝날때까지 처리못하게 하는방법과
재판이혼을 하게되면 위자료는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아이양육은 당연히 제가 해야할것 같고, 양육비문제와
부인이 가지고 나간 돈은 받을수 있는것인지..
모든게 궁금합니다.
와서 잘해결하면 좋겠지만,,,다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어머니와 형수한테까지 막말하고 욕하고 더이상 봐줄수가 없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와 부인 모두 이혼을 원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협의로 이혼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상 이혼에서의 합의란 단순히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6.22.부터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협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9.8월부터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협의서에 양육비를 지불할 자와 약속한 금액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후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하실 때에도 신중히 생각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장인어른 명의로 된 전세금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귀하께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인과 협의가 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하셔야 한다면 그 보전조치로 임대차보증금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명의자인 장인어른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협의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지불하여야 할지의 여부의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협의가 있다면 그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부인만 이혼을 원하는데 귀하에게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설사 부인이 재판이혼을 청구한다하더라도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부인을 만나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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