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결혼생활을 24년간 해온 주부입니다
그런데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너무 다혈질적인 성격때문에 평생 마음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걸핏하면 화를내고 막말을 하고 또 때론 폭력까지 행사하며 평생을 살아 왔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들 키우느라 참고 또 참으며 살아 왔고 그래도 좀 나아지려니 하는 희망과 함께 23년을 참고
살아 왔는데 성격은 평생 고쳐 지지가 않더군요
저에겐 21,23 살인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 제대를 하고 복학했고 둘째는 지금 대학 1학년 입니다
아이들이 다행히 공부도 잘하고 비뚤어지지 않게 잘 컷는데 부모의 평생 갈등으로 인해 아이들의 마음도
많이 다쳐 있는 상태 입니다
제 남편은 아무것도 아닌것에 항상 화 부터내고 막말을하고 해서 저에게 정말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이들도 다 크고 해서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 글을 씁니다
어제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큰 소리가 났는데 무조건 저를 막 때려서 저도 더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문의 드리는데 이혼을 하게되면 합의 이혼을 해 주면 간단한데 제 남편 성격상 절대로 합의 이혼 해줄 사람이 아니라
이혼시 재산분할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남편은 무조건 그냥 나가라는 식이라 어떻게 해볼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들 어릴때는 집에서 살림만하고 큰애 고3때 미용실을 3년간 경영을 했다가 사정이 안좋아 작년여름에
접고 작년 11월 부터는 남편과 같이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결혼 할때는 남편은 정말 무일푼으로 월세방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서울에 개인 주택하나와
구로공단에 사무실 하나는 남편 명의이고 제 명의로된 조그만 가게가 있습니다
무일푼에서 둘이 결혼해서 다 이룬 재산인데 남편은 걸핏하면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물론 26살에 결혼해서 42세까지는 저는 아이들 키우고 살림만 했습니다
그 이후(제 나이는 지금 49세입니다)에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나가서 도와주고 남편 사업이 안되어 접고 수입이 없을때
생활비라도 벌려고 미용실을 3년간 경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처음 투자 비용보다는 손해를 보고 넘겼지만 3년간 달달이 적게는100에서많게는 200정도
벌어서 살림에 보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게를 같이 하고 있구요
이런경우 남편이 합의 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으로 가야 할텐데 소송시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답해서 문의 드리오니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지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혼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유지·증식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기여도만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된다면 협의한 대로 분할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에는 각각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도 있으나 맞벌이를 하신 기간도 있다고 하시니 이 역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즉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을 형성하는데 당연히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될 지는 저희가 아닌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귀하가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있으므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남편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혼은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절차라는 것은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협의라는 해결방안을 늘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언제나 최후의 수단임을 잊지 마시고 귀하가 꼭 이혼을 하여야겠다고 결정하신다면 어렵겠지만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