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몇년전 제가 컴을하다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했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만나 줄 것만 요구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남자와 단지 컴퓨터로만 체팅을 했는데 그 남자가 만나달라 협박해서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었는지요? 아니면 직접 만나서 깊은 관계를 가진 적이 있어 계속 만나자 협박해서 그 사실을 알리었는지요?

전자라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시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자일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후 2년내에 하시어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전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