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답변드립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우  현행법상(1991년1.1부터 시행된 개정가족법)으로는 구법에서처럼  법정친자관계 즉 법정혈족관계로 규정하지 않고 인척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척관계인 친족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법적인 부양의무는 없습니다.(민법 제974조 3호). 그러나 계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생전에는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해서 받은 부양료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즉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아버지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지불해야 합니다. 그 부양료의 쓰임이 아버지와 계모가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후에는 계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동거하지 않는 이상). 새어머니의 친자녀들이 1차적인 부양의무(부모와 자녀간)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후 계모와 생계를 같이 하다가 계모가 병이 나셨을 경우에는 병구완을 해야 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비 및 부양비에 관하여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살다가 계모가 병이 난 경우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법적인 부양책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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