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부양에 대한 법적 의무 확인차 며칠전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드렸던 사람입니다. 계모는 본인과 인척 관계로서 서로 동거 중에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 계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민법 974조 3항에 의거 적용되는 사항이라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동 조 1항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중 "배우자간"에 대한 해석과 관련, 제 입장에서 아버지와 계모 쌍방간의 수평적 의무이지 저까지 종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하신 바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확대 해석이 맞는지 제가 여쭤보면서요.  

그런데 본 홈페이지 게시판 중 "아버지의 재혼 상대에 대한 부양의무" 라는 질문에 대해 귀 상담원 운영자께서는 부양의무가 존재한다고 기술하셨더군요. 상기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듯...
같은 사안에 대해 180도 상반된 내용의 귀 기관 의견을 확인하게 되어 좀 혼란스럽습니다. 공신력 있는 다른 법률기관 사이트에서는 상담해 주신 내용과 동일하게 나와 있던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