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에 계약금을 지불하신 상태에서 상대방(주공측)의 착오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에 관하여 1항 매매의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ㅇ르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시에 별도의 특약을 정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이 지급한 계약금에 2배를 상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등 이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다른 집을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기회박탈과 그로 인한 손해발생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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