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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6차 아들둘을 가진 엄마입니다.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결혼 생활 8년정도에 남편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말렸던 일이였는데.... 빚이 생기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두번다시 혼자 결정하지 않기로 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람도 못믿고 적응이 힘들어 보였지만 아주버님과 함께 전기일을 하면서 나아지는듯 했습니다. 지방으로 다녀 집에 오는날이 많지 않았지만 열심히 사는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잘안나온다면 생활비를 보내지않는 날이 많아 제가 번돈으로 생활하는날이 많아졌습니다. 지방에 있으면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고 빚도 갚고 있다고 여기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2년전부턴가 대부업체에서 연체전화가 오기시작했습니다. 한두군데가 아니여서 전화통화를 하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더군요. 그쯤부터 집에오는 횟수가 줄고 급기야는 일년에 3번만 오고 .... <설 추석 어머님생신 .>거짓말도 늘고 아이들도 연체전화며 방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가정에 점점 소홀해지고 아이들 졸업 입학도 오지않고 참 힘들더군요 그래서 이혼하자했습니다. 그러자 작년 10월부터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가출 신고는 6월말에 한상태입니다. 벌써 이렇게 가족을 버린것이 두번째입니다. 믿음도 없어지고 돌아온다해도 다시 시작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같이 해결해보려는 맘이 없는것 같아 이제는 깨끗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남편과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남편을 찾을 수 없다면 협의상 이혼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작년 10월부터 집에 전혀 오지 않고 가족을 돌보는 의무와 부인과의 동거의무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로 유기한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귀하가 올린 사연만을 기초로 답변드리는 것이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귀하가 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시댁측과 연락이 된다면 어떻게는 직접 연락을 취하여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꼭 신중히 생각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혼상담은 지면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꼭 한 번 내원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