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타인에게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피해자가 상해 사건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라는 합의서와 합의금 지급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쳤을 경우,

형사상의 책임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 인지요?? 아니면 추후에 피해자가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