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9. 4, 2001다9496)”라고 합니다.
민사책임 즉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합의는 당사자 간 합의 성립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내용에 위반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책임에 대한 합의는 조금 다릅니다.
전치8주의 상해를 입히셨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항이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당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또는 제262조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형사책임을 면제한다는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인데, 형사책임에 대한 처분권한은 검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싸움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책임 면제 합의를 하고서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라도 얼마든지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앞에서 언급한 폭행죄의 경우가 아니라 상해죄 등에 해당되는 경우).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존재했던 사실이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이고 기타의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판부의 형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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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합의의 성립여부를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9. 4, 2001다9496)”라고 합니다.
민사책임 즉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합의는 당사자 간 합의 성립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내용에 위반한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책임에 대한 합의는 조금 다릅니다.
전치8주의 상해를 입히셨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항이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당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또는 제262조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형사책임을 면제한다는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인데, 형사책임에 대한 처분권한은 검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싸움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책임 면제 합의를 하고서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라도 얼마든지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앞에서 언급한 폭행죄의 경우가 아니라 상해죄 등에 해당되는 경우).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존재했던 사실이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이고 기타의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판부의 형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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