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4개월 만에  양육권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딸이고 26개월 되었습니다.  아이는 고모집에 맡겨진 상태며 전 남편은 쉴 때 (한달에 2번)만 아이를 보러간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다시 양육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장잡으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이혼 했는데 절대로 못준다고 하네요. 아이도 고모집에서 잘적응하니 잊고 살라고하고요.
제가 친정 집에서 직장다니면서 직접키울 수는 없나요? 회사 다닐 때 친정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