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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1대 1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한게 사실이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을 확인하려고 물었는데.. 누가 그런 말 했느냐? 없는 말 지어낸다, 이제와서 지나간 얘기 하는 거 웃긴다. 없는 말 지어낸다, 그래서 뭐 어쩔건데..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처음에 단순히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이성적으로 얘기를 꺼낸 것이었는데 모욕적인 태도로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에 너무 격분해서.. 너 정말 이상하다 살다 너같은 사람 처음본다 너가 그러니까 왕따지 주변 사람들 다 너 왕따라 그런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구요.. 걔가 녹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녹음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져서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오늘완전동네미친여자한테당했다생각하고 그냥잊을테니 제발뒤에서모함하지말고쿨하게상종 하지맙시다 싼티나는언니한테 우등감만넘치는데 정신이감당안되면 병원가서상담받아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문자 보내지 말래니 부탁이니까 정신좀차리고 더 이상괴롭히지마 뒤에서 모함하지 마라 이런식으로 저에게 또 보내길래 이런 문자 좀 보내지 말라고, 내가 무슨 모함을 했다고 그러냐, 나는 너에게 관심도 없다 제발 이런거 보내지 마라 살다가 내가 이런 문자 처음 본다, 스스로 좋은 교사라는 사람이 이런 막말해도 되는냐.. 그리고 좋은 교사라는 사람이 욕 문자 보내면서.. 학생들에게는 도덕 교육을 하는 건지.제발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답장하였더니 나도 남등쳐먹고 싼티나는 교사 언니가첨이야 , 책임질 수 있어, 없는 말하지않아, 언니는같은교사란게부끄럽다 이제그만시비걸어 이런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문자라서 공공연하지는 않지만 저는 남등쳐먹는 교사란 표현, 내 말에 책임질 수 있어, 같은 교사란게 부끄러워 이런 경멸적인 표현에 교사로서 저의 사회적인 평가에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남등쳐먹는 교사란 표현에 너무나 모욕감을 느낍니다.
저는 문자로 그런 폭언을 보내지 않았고요.. 오프라인 상에서 서로 오고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 제가 했던 가장 심한 말은 주변 사람들 다 너 왕따라그런다 이말이 다입니다.. 물론 증인은 없고, 만약 그사람이 녹음을 했다면 증거가 되겠지만 녹음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문자는 피의자가 저에게 먼저 보냈었고 제가 그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답장하면 또 그런 식으로 보내고.. 계속 쌍방향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는 폭언을 하지 않았고 그런 이상한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답장하였는 건데...
하지만 어찌생각하면 제가 그런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답장을 한 것이 상대를 도발하였다고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남등쳐먹는 교사, 내말에 책임질 수 있어, 같은 교사로서 부끄럽다 이런 표현이 모욕죄로 성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이사람이 저에게 먼저 이런식으로 문자를 보내어서.. 제가 보내지 말라고 하면.. 위의 이상한 소리하면서 저보고 문자 보내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제발 이상한 문자좀 보내지 말라고 니가 자꾸 이상한 문자보내면서 나보고 문자 보내지 말라니 뭔소리 하냐고 제발 좀 보내지 말라고 하면 .. 또 이상한 문자 보내고 .. 이런식으로 저에게 15통 정도 보냈습니다... 이것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 고소를 했는데 상대가 증거 불충분으로 아무 제재없이 끝이나면 상대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작년에도 이사람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어서 그땐 넘겼는데(그 과정에서 제가 그 문자를 지웠기 때문에 증거는 없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문자를 받으니 향후에도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을 것이고 저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그사람에게 응대하기 싫으며.. 법적인 처벌이 안된다면 어떻게든 이런 식의 문자를 사람들에게 보내면 혼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끔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그 사람은 공무원으로 현직교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①공연성을 요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다른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합니다. ②모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③모욕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는 피해자인 귀하만을 상대로 문자를 보낸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가 인정되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5통의 문자를 보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인 통화로 고막에 무리를 가한정도에 대해서는 폭행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으나 귀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문자의 내용상 협박으로 인정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것이 반복으로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폭행이나 협박죄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①타인으로하여금 ②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③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목적과 관련하여 판례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무고의 죄를 인정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이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관적으로 모르고 고소한 경우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알고서도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법적인 절차는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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