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세입자의 채권자들은 채권회수를 위해서 세입자의 재산에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재산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 자동차 및 가재도구 등에 동산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채권이 있고, 그 채권회수를 보증금 반환시에 하겠다는 일종의 통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채권자가 세입자재산에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임대인은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양당사자사이에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계약서반환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사채업자보다 먼저 채권 가압류 조치를 한 후 강제집행의 권원을 확보한다면 그 자에게 보증금 수령의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에는 공탁제도가 있어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으로 면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