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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심각한 알코올중독이라 저희가족들이 힘든데요
매일 집에서 술만먹고 엄마가 일하다오면 괜히 술먹었으니까 화내고 시비거는데요
알콜중독 병원에 몇번을갔는데 어쩔수없이 다시 데려온 상태구요
이런생활 몇년에 어머니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아진짜 더이상은 같이못살겠네요 참 아버지란 사람은 자기가이렇게된것도 다 엄마때문이다 이런말만하고
아정말 죽겠네요 저 학교간동안 엄마가 일하러 가기전까지 엄마가 걱정되고
아버지란인간이 집에서 놀고 술마시고 자려고만 하네요 괜히 우리집에 얹혀서 폐끼치는사람같은데요 이젠
가만있으면 몰라도 자기가 더화내고 힘들게하네요
저도 몇번이나 알콜중독 고치고 같이살길 바랬는데요 저번에 병원가있을때도 보고싶었는데요
이런일이 자꾸반복되고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냥 더 기대안하고 생각자체가 글러먹어서 불치병같아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인간이 저희아버집니다 아버지라고 쓰기도싫은데 이렇게 더이상 못살잖아요.
진짜 이렇게되니까 커서 저같은사람돕는 변호사같은사람 되고싶네요
지금 중3인데 겨울방학때 얼마나 중요할때인데 이렇게 못삽니다
합의 이혼하면 저희집 재산은 없는것같고요 그럼 집은 어떻게되나요 집도 합의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합의안한다고하면 어쩌죠
합의이혼하면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되죠
그리고 강제이혼 재판이혼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수없다. 알콜중독 이런게 이혼사유가 된다고 아는데요
강제로 이혼할수있나요 증거같은건 필요없나요 집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되요
이혼소송같은거하면 엄마와 저와해서 이길수있겠죠 변호사선임 이런건 엄두도 못낼상황이구요
최대한 빠르게 엄마와저 둘이서 살고싶은데
아버지를 쫓아내고 엄마와제가 "저희집" 에서 살고싶은데 다 유지하고 그냥 아버지란 인간만 몰아낼려면 뭐가 좋을까요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 쫓아내도 밖에서 괴롭힐까봐 그것도 걱정이라는데요 이건 어떻게하죠 접근금지 이런거되나요
그리고 이혼하면 남인데 우리집에서 얹힐려고하면 어쩌죠 주거침임죄 이런거 성립하나요 ???
법률같은것과 함께
제가 질문한거에 답변을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어머니와 같이 생각중인데
엄마가 직접 법률상담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의 일로 인해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문제를 지면상으로 답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당사자인 어머니가 아니시기에 답변을 드리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며 어머니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신 후 당사자인 언니가 직접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민법 제834조)이며,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세한 상담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내원하기를 권유 드리며, 만일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두 분이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한 이혼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시간적‧ 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협의상 이혼에서의 합의란 단순히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6.22.부터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아이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 협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자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9.8월부터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협의서에 양육비를 지불할 자와 약속한 금액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후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에 대하여 합의를 하실 때에도 신중히 생각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협의가 된다면 협의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지불하여야 할지의 여부의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협의가 있다면 그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의 어머니는 이혼을 원하는데 아버지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에게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 설사 어머니께서 재판이혼을 청구한다하더라도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만나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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