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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는 40살의 기혼으로 25살의 미혼여성을 10월 중순경 만났습니다.
대구로 온지 얼마되지도 않고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채팅이란 곳에서 이성간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채팅을 하게 되었고
채팅중 25살이라는 나이에 흔괘히 만남에 응해주는 미혼여성이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대구에 연고가 없다보니 그런 그녀가 고마웠습니다.
마침 회사에서도 좋지않은일도 있고해서 술이나 한잔 하려고 그녀를 만났습니다.
처음그녀의 모습은 몸매나 얼굴은 그다지 이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속에서 만남이라
그리 큰 의미를 두지않았습니다.
그녀의 집 근처에서 체인점에서 소주를 먹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몇칠후 다시 그녀와 만남을 가졌고 첫날에 마신 그 체인점에서 소주를 먹게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그녀에게 농담으로 기혼여성를 소개 해 달라고 했고 그녀는 자신이 애인이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차이가 너무있고 미혼이다보니 부담도되고 해서 거절하였습니다.
얘기중에 일부가 타지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힘든일이 자연스럽게 이성간의 이야기로 흘러 나왔고
저는 그럼 미혼여성이 나를 그리 경계하는 것 같지은 않은 것 같아
애인은 부담되고 제가 세컨이 해도 돼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혼여성에게 빨리 애인을 만들라고도 했고 부담될때에는 언제든지 그만 만나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도 회사일도 바쁘고 1주일에 1번정도 시간밖에 안되니 자주는 만나지 못한다고
처음부터 말하였고 미혼여성도 부담이 되면 언제든지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가 세컨이 되어 준다고 했습니다.
체인점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던중 그녀는 모텔가자고 제의했고 저도 술도 한잔 한 더이라 거절하지 않고 모텔로 향햐였습니다.
미혼여성은 좋은데로 가자고 하였지만 저는 시간이 없으니 근처로 가자고 하였고 그 장소에서 멀지않은 곳에서
그녀와 처음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번더 만남을 거졌고 야근중 잠시 그녀와 식사를 하고 차에서 관계를 맺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그 후 미혼여성은 매일 전화로 만날줄 것을 요구하였고 전 가정도 있고 직장도 들어간지 얼마되지 않아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에도 매일 전화와 문자로 만남을 요구하기에 저는 부담이 되니 처음에 얘기한데로 시간을 좀 두고 만나자고 제의 했습니다.
물론 전 더 이상 만남을 하면 않된다고 생각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미혼여성의 태도는 급변하였습니다.
반말이나 가정이나 직장을 들먹이며 관계에 대해 보상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좀 황당하고 당황했지만 그래도 미혼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이고 집이나 직장에서도 시끄러워 지는 것 같아
100만원으로 정리 하자고 제의 했고 그녀는 내가 거지냐면서 최소 30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돈도 돈이지만 돈을 준다고 해도 여기서 끝날거 같지는 않아 부인에게 말을하고
회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저에게 크게 처벌할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 이후 그녀와 문자나 전화는 거절 하였습니다.
그 이후 항상 같은 시간 아침에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앞으로 문자보내지 말라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고소하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부탁의 말을 함께 붙여서 문자를 보내였지만 그녀는 협박과 막말로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회사와 가정에 지장을 준말큼 전화와 문자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문자속에는 뭐 스폰을 한다고 했다니 성매매니 등 없는 이야기까지 들먹이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문자와 전화를 하지말 것을 재차 요구 하였는데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로 업무에까지 지장를 주고
집에서도 전화와 문자를 이어졌습니다.
미혼여성에게 내가 잘못한거 있으면 법에서 달게 받을테니 고소를 하면 그기에 맞추어 대응할테니 앞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지 말 것을 요구 하였지만 그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 제가 처벌받는 것이 있나요?
2. 상대방이 고소내용중 성매매니 스폰서 한다고 해서 관계했다니등 허위 사실시 인정이 될수 있는지?
3. 전 지금 집이나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은 사직할 예정이며 집은 아내와의 실뢰성에 커다란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4. 상대방을 제가 고소할수 도 있는지? 고소를 한다면 어떤내용으로 할수 있는지?
5. 제가 처벌받을 부분이 있다면 받을테니 고소하신다면 하세요라고 하고 문자나 전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자나 전화가 가정이나 직장에 지장을 줄 만큼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답변드립니다.
1. 귀하가 기재한 글만으로 판단할 경우 귀하가 처벌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이 귀하를 간통으로 고소하게 되면 처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상대방이 성매매나 스폰서 등을 거론하는 경우 그러한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이는 증거로 사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거나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입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귀하측에서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손해와 상대방의 불법행위의 인과관계 등은 귀하측에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부인과의 신뢰성 상실 부분은 상대방 만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귀하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부인께서 귀하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5. 상대방이 수없이 많은 문자와 전화 등을 하여 협박 등을 하는 경우, 협박, 폭행 등이 될 수도 있으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보낸 문자나 전화 등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올바른 것은 아니나 귀하측의 잘못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만나 정확하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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