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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달 후 외국으로 떠나게 된 세입자입니다.
현재 재개발 중인 아파트 단지에 보증금 3천에 월세 30으로 살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22일 계약했고 계약만료일은 2015년 3월 21일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부터도 그랬고 ,작년 겨울에 외국에 나가기로 결정이 나서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얘기 했더니
사는 날 까지 살고 나가라....보증금은 다 주겠다....어차피 내(임대인)거 살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여 5월 말 집을 빼겠다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들어와 사신다 하여 저는 그것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할 시간이 충분 했음에도 본인이 들어와 사실 테니 내버려 두라는 말을 하셨지요.
보증금은 이사 나가는 날 다 주겠다 하셨고요.
그런데 이 분이 집을 파셨어요. 제가 집을 비우겠다 의사 표시한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이랑 거래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새 임대인에게 아무런 말씀 없이 파셨고
새 임대인은 제 월세 계약이 2015년 3월이고 8월 말에 빼면 7개월이 비니 월세 30만 X 7개월
도합 210만원을 다 내놓고 가든지 8월 말에 그 부분을 빼고 준다 합니다.
저는 계약서 상으로는 그런 조항을 명시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 임대인도 저랑 임대인 사이에 계약한 부동산도 그 부분은 확실이 전했습니다.
전 새 임대인에게 고스란히 돈 다 물어야 하나요?
이곳저곳 알아봐도 제가 손해 안 봐도 된다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고스란히 다 내놔야 한다는 분도 계시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ㅜ.ㅜ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나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합의했고, 5월 말에 집을 빼는 것으로 하는 것에 모두 동의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특약, 진술서 등)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의 상황에 있어 귀하의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확실히 동의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월세를 내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셔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이행하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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