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시연 잘 보았습니다.
1. 아버지가 들어두신 보험으로 인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고,  아버지가 생전에 지신 수억원의 빚을 자식으로서 이미 갚고 난후에 한정승인을 하고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경우 승소가능성은 아주 희박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도박은 불법행위이므로 도박 빚은 갚지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해서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할 수없는 것이니,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989.9.29.선고 89다카5994판결,1979.11.13.선고 79다483판결)라고 하였습니다.    .

2. 귀하가 알지못하는 채무가 또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갚아준 돈은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나타날 채무가 있을지 모르니 이번사건을 기재해서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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