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이동통신사 본점이나 지점을 찾아가서 명의도용된 사실을 신고하고  핸드폰을 발급해준 대리점을 알아보시고  해당서류 제출을 요청해 .복사해서 사본을 보관하고 경찰에도 제출하였는지요? 귀하의 명의를 도용한 도용인 그리고   그 신분증을 들고 핸드폰을 개설하려했을 때 본인이 아님에도 귀하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귀하 의사와는 무관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개통해준 해당대리점  또는 판매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귀하 명의로 보증보험까지 들었다면 보증보험회사에도 명의도용된 사실을 신고하시고 보험가입시 해당서류를 복사해 달라 요청하십시오,  불응할 경우 다시 상담 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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