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2012.5.경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출생일을 2011.7.경으로 하였다면 귀하의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전 아이가 태어난 것이고 부모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때 아이가 태어난 것이므로 법적으로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출생신고를 수리한 관서에 신청을 하여 수리관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을 폐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귀하의 말씀처럼 최초의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출생신고 수리를 하였고 그 때문에 아이의 귀화 신청이 늦어져 귀하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면접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출입국관리소에서 귀하의 외국인등록증을 연장할 때 아이의 국적이 왜 문제되는지와 아이의 출생신고 당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및 시청과 출입국관리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된다고 하였는지 귀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서류들을 지참하여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적극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2012.5.경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출생일을 2011.7.경으로 하였다면 귀하의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전 아이가 태어난 것이고 부모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때 아이가 태어난 것이므로 법적으로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출생신고를 수리한 관서에 신청을 하여 수리관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민등록을 폐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귀하의 말씀처럼 최초의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출생신고 수리를 하였고 그 때문에 아이의 귀화 신청이 늦어져 귀하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면접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출입국관리소에서 귀하의 외국인등록증을 연장할 때 아이의 국적이 왜 문제되는지와 아이의 출생신고 당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및 시청과 출입국관리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된다고 하였는지 귀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서류들을 지참하여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적극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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