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관련사건인데...이사건에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

우선 저는 현재  실업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이고 이제 졸업을 앞둔 19세 남학생입니다.

사건의경위는

2009년 3월경 몇일인지는 기억안나나 토요일이였고 학교를 간날이였습니다.

그날 제가 몸이 아파서 아버지 차를타고 학교에 갔으며 저희학교는 토요일이면 사복을 입을수가있어서

사복을 입고 위에 코트를 입고 학교정문바로앞에서 내려 등교를 했습니다.

문제는 코트 바깥주머니에 넣어논 장지갑인데

저는 교실에 들어가서 코트 주머니 속에 있는 장지갑을 확인했고 코트는 주머니가 깊어서 장지갑이라고한들 누군가 고의로 뺴지 않는다면 빠지지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 후에 학교가 끝나기 30분전 다시 코트주머니속 장지갑을 확인해봤는데 지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사라졋다는것을 같은반 학생들에게는 물론이고 같은과 학생들에게까지 전부 말하고다니며 보면 말을 해달라고했습니다.

그다음날에는 더욱더 알리고 다녔구요.

코트를 벗어논적도 없고 빠지지 않는 구조여서 누군가 고의로 빼간것이라고 판단됬고 가까운 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지갑의 내용물은 기억나는대로만 쓴다면

닥스장지갑(8만x천원),(4만x천원),현금(3만x천원),버스카드(약 1만원),체크카드 등 입니다

체크카드는 잃어버린것을확인하고바로 도난신고를했구요.

그러고난후 저는 분명 같은학년의학생이 빼간것이고,같은반일가능성이 매우높을것이라판단되

지갑속 버스카드를 사용할것이라 짐작해서 버스카드의 사용내역을 확인했었고,

그결과 학교앞버스정류장에서 타고 xx라는 동네에서 내린것이 몇번 반복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동네에 사는 애를 알아봤더니 저희과에 두명 이더군여 그러나 물증이 없어 두명중 하나일것이라 의심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가량이 지난 2009년 12월 11일에 농협텔레뱅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형사분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잡혀온 사람이 3월경 도난신고를낸 제체크카드를 소유하고있어서

연락을 주라고해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해봤는데 경찰분께서  좀 거리가있는 타지역 의 지구대인데

 타 범죄로 잡혀온사람이 제 체크카드 를 소유하고있더라며 로좀 올수있으면 오라고 하셧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바로 가봤는데

지구대 문을 들어가는순간 나오려고하던 어떤학생과그의어머니를봤습니다.

그학생은 같은학교 같은반 학생이였고

제가 들오온뒤 바로 나갔습니다.

 

그학생은 지갑을 학교앞 버스정류장에서 주웠는데 체크카드만뺴고 지갑은 버렸다 라고 진술 했다 하더군여

주은날짜는 잘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피해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경찰분께서

지갑이 뭐냐고 물었고 닥스 장지갑이라 말했더니 그애가뒷주머니에 넣고있던 지갑이 닥스장지갑이였던거 같다며  그아이에게 전화를해서 지갑을가지고 다시오라고 했고 그아이가 오긴왔는데 지갑은 어머니께 주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해서 지갑을 가지고 오라고했더니 어머니는 전철을이미 타서 갈수가 없다 라고 한뒤 끊었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당연히 의심을해서 그애를 보낸뒤 미행을했는데 그애가 미행을 눈치채고 도중에 전력질주해서 어디론가 도망을 갔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갑을 떨어트린적이없고 분명 누군가 빼간것이 분명하고 도난을 당한것이라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여성,청소년계 로 넘어가서 형사들이 조사를할것이고 그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을수도있을것이라했습니다.

심증상 100%  그학생이 범인인것이 맞고 경찰관분들고 걔가가져간게 확실한거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를보게되면 처벌을 안받게되는줄 알고 어떻게되는것이냐고 물어보자

합의를봐도 처벌을 받게되고 만약 돈을 안준다면 소액청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혹시 무혐의로 풀려나는것은 아니냐고 묻자 도난죄가 아니라면 횡령죄가 성립될것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를 보고 처벌을 안하게할 작정이였는데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1.그학생은 무혐의가 될수도있는지,또한 처벌을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받게될것인지

2.죄가 확정된다면 저와 합의를봤을떄 그학생은 달라지는것이 무엇인지

3.죄가 확정된다면 도난당한 물품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게되는것인지

4.무혐의로 풀려난다면 도난당한 물품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게되는것인지

5.합의를보고 그학생이 처벌받지않게 할수가 있는지

6.무혐의가된다면 정황상 100% 확실한데 어떻게 무혐의가 될수 있는지

 

 

제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일단 너무나 감사드리구요,

정말 많이 궁급하네요...... 꼭좀 힘이되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