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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관련사건인데...이사건에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
우선 저는 현재 실업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이고 이제 졸업을 앞둔 19세 남학생입니다.
사건의경위는
2009년 3월경 몇일인지는 기억안나나 토요일이였고 학교를 간날이였습니다.
그날 제가 몸이 아파서 아버지 차를타고 학교에 갔으며 저희학교는 토요일이면 사복을 입을수가있어서
사복을 입고 위에 코트를 입고 학교정문바로앞에서 내려 등교를 했습니다.
문제는 코트 바깥주머니에 넣어논 장지갑인데
저는 교실에 들어가서 코트 주머니 속에 있는 장지갑을 확인했고 코트는 주머니가 깊어서 장지갑이라고한들 누군가 고의로 뺴지 않는다면 빠지지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 후에 학교가 끝나기 30분전 다시 코트주머니속 장지갑을 확인해봤는데 지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사라졋다는것을 같은반 학생들에게는 물론이고 같은과 학생들에게까지 전부 말하고다니며 보면 말을 해달라고했습니다.
그다음날에는 더욱더 알리고 다녔구요.
코트를 벗어논적도 없고 빠지지 않는 구조여서 누군가 고의로 빼간것이라고 판단됬고 가까운 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지갑의 내용물은 기억나는대로만 쓴다면
닥스장지갑(8만x천원),(4만x천원),현금(3만x천원),버스카드(약 1만원),체크카드 등 입니다
체크카드는 잃어버린것을확인하고바로 도난신고를했구요.
그러고난후 저는 분명 같은학년의학생이 빼간것이고,같은반일가능성이 매우높을것이라판단되
지갑속 버스카드를 사용할것이라 짐작해서 버스카드의 사용내역을 확인했었고,
그결과 학교앞버스정류장에서 타고 xx라는 동네에서 내린것이 몇번 반복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동네에 사는 애를 알아봤더니 저희과에 두명 이더군여 그러나 물증이 없어 두명중 하나일것이라 의심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개월가량이 지난 2009년 12월 11일에 농협텔레뱅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형사분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잡혀온 사람이 3월경 도난신고를낸 제체크카드를 소유하고있어서
연락을 주라고해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해봤는데 경찰분께서 좀 거리가있는 타지역 의 지구대인데
타 범죄로 잡혀온사람이 제 체크카드 를 소유하고있더라며 로좀 올수있으면 오라고 하셧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바로 가봤는데
지구대 문을 들어가는순간 나오려고하던 어떤학생과그의어머니를봤습니다.
그학생은 같은학교 같은반 학생이였고
제가 들오온뒤 바로 나갔습니다.
그학생은 지갑을 학교앞 버스정류장에서 주웠는데 체크카드만뺴고 지갑은 버렸다 라고 진술 했다 하더군여
주은날짜는 잘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피해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경찰분께서
지갑이 뭐냐고 물었고 닥스 장지갑이라 말했더니 그애가뒷주머니에 넣고있던 지갑이 닥스장지갑이였던거 같다며 그아이에게 전화를해서 지갑을가지고 다시오라고 했고 그아이가 오긴왔는데 지갑은 어머니께 주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해서 지갑을 가지고 오라고했더니 어머니는 전철을이미 타서 갈수가 없다 라고 한뒤 끊었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당연히 의심을해서 그애를 보낸뒤 미행을했는데 그애가 미행을 눈치채고 도중에 전력질주해서 어디론가 도망을 갔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갑을 떨어트린적이없고 분명 누군가 빼간것이 분명하고 도난을 당한것이라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여성,청소년계 로 넘어가서 형사들이 조사를할것이고 그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을수도있을것이라했습니다.
심증상 100% 그학생이 범인인것이 맞고 경찰관분들고 걔가가져간게 확실한거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를보게되면 처벌을 안받게되는줄 알고 어떻게되는것이냐고 물어보자
합의를봐도 처벌을 받게되고 만약 돈을 안준다면 소액청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혹시 무혐의로 풀려나는것은 아니냐고 묻자 도난죄가 아니라면 횡령죄가 성립될것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를 보고 처벌을 안하게할 작정이였는데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1.그학생은 무혐의가 될수도있는지,또한 처벌을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받게될것인지
2.죄가 확정된다면 저와 합의를봤을떄 그학생은 달라지는것이 무엇인지
3.죄가 확정된다면 도난당한 물품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게되는것인지
4.무혐의로 풀려난다면 도난당한 물품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게되는것인지
5.합의를보고 그학생이 처벌받지않게 할수가 있는지
6.무혐의가된다면 정황상 100% 확실한데 어떻게 무혐의가 될수 있는지
제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일단 너무나 감사드리구요,
정말 많이 궁급하네요...... 꼭좀 힘이되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경찰 및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말한대로 그 학생에게 절도혐의가 인정된다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절도한 것이 증명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주운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경우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을 참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벼운 처벌을 내리게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량의 결정은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이므로 얼마나 감형이 될 수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고, 그 가해자 학생에게 다른 혐의가 중복적으로 인정된다면 형량의 결정에 본인과의 합의가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도난품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유물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의 사건에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되게 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 여부를 민사소송에서 참고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니 소유물을 반환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4. 무혐의라 하더라도 민사상의 반환청구 소송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본인께서 지갑을 가해학생이 가지고 있고, 귀하의 돈을 아무 이유없이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5. 처벌을 할지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귀하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 정황이라는 것만으로 국민에게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절대 원칙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범죄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범죄가 심리적으로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공소제기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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