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글의 내용대로 위층의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정확한 누수의 원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층의 관리소홀 또는 공사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를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원인제거를 위한 방수공사 등의 필요한 조치와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누수의 발생사실과 이로 인한 피해사실 및 상대방(윗집)에게 그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과 덧붙여 누수로 인한 전기누전의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정식으로 방수공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방수공사 견적서 첨부하여 재차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담자가 먼저 비용을 들여 방수공사를 한 후에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공사를 하는 데는 위집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위층의 바닥을 뜯어야 하는 일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윗집이 얼마전에 공사한 것에 기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면(올려주신 글만으로는 공사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윗집의 경우 시공업체에 그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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