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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남자친구 직업 특성상 집 때문에 혼인신고를 부득이하게 먼저 하게 됐어요...
1년 됐구요.서류만 작성했을 뿐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혼인신고 후 부모님 허락 받고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했다 생각이듭니다.
제가 너무 순진한 탓인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탓인지...
극단적이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여자를 물건 취급하듯... 이런 사람인지는 몰랐어요...ㅠ
한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인데 너무 고통 스러운 삶이 될 거 같아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이혼 하기로 서로 동의한 상태이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럴 경우는 드물겠지만 혼인취소가 가능한지도...물어보고 싶습니다.
합의이혼시 드는 비용이라든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여러번 찾아갈까도 해봤지만... 제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이렇게 짧게나마 글로 남깁니다.
신중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드립니다.
혼인취소는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 제807조~민법 제810조의 규정은 귀하와는 상관이 없어보입니다(만 18세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 근친혼, 중혼 금지).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혼인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남자분 사이에 아이는 없는 걸로 보이므로 숙려기간은 1개월이 될 것입니다. 두 분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확인기일을 잡아줍니다. 그 날 두 분이서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안에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확인기일에는 꼭 두 분이 함께 가야합니다. 한 분이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제출서류 발급비용(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과 교통비만 들 겁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해 보신 후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