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민법 제10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시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상속인들이 처분한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전 채무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 몇년후 임의경매로 처분 되었다면
(상속인들이 채무 사실을 알고 그대로 방치)이부분도 재산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는지요?

질문2)
민법 제1022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한다. 단 단순승인,포기는
그러하지 않는다." 라고 되었는데 이는 한정승인시만 상속인이 재산관리
의무가 있다는 뜻인지요? 민법 제1022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3)
민법 제1022조가 한정승인시만 상속재산 관리 의무가 있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에 대한 판례 (서울가법2005브85결정)에서
이에 대한 의미을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고
결정한 사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질문4)
민법 제1005조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여기서 의무를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의 승계로 표현하는데 채무,보증채무 승계의 의미와 더불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도 여기에 포함되는지요?

질문5)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 판례에선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알수 있는 경우"라 했는데 이 뜻이 애매모호 한데요
예를 들어 상속채무는 상속인이 일부러 찾지 않는 이상 알수 없다고 가정하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따라 채무초과 사실을 알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예금이나 주식등이 적극재산이라면 이것들로 피상속인의 채무사실을 알수
없지만 적극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채무가
있고 변제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가압류,
강제경매신청등이 부동산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알수 있는데 상속인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그런데 실제로 상속인들이 이를 모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을 받고 싶은게 인지상정인데 부동산등기부등본도 확인 안했단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거구 피상속인 사망시점에 확인 했음에도 상속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걸루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