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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2008년8월 혼인신고는 했고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살다가 아이낳고 올 7월달에 분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싸울때 남편의 폭언등입니다 남편은 싸울때마다 제가말을 않한다는 이유로 더 폭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정인저희 부모님에대한 폭언도 일삼고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싸우기만하면 그럽니다 너희부모 내눈에띄면 다리를 부러뜨려 불구를 만든다는둥 입을 찢어버린다는둥 집에 불질러버린다는둥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저한테는 살아주는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시댁에서 살때는 아이가 뱃속에 있는상태였습니다 싸우기만 하면 옷을집어던지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추운겨울 밖에서2시간요 있어본적이 있고요 그러다가 2009년1월 아이를 낳았습니다/12월 정도에 친정에 내려가 있었고요 친정에서 몸조리를10주했습니다/그때도 전화로 싸우면 넌올라오지말고 아이만 올려보내라는말을 여러번했습니다. 산후조리를 오래한다고... 몸조리를하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간지 2틀만에 또옷을 던져주면서 아이놓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제가말을 않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아버지가 밖에 나와있는딸을보고 너무화가나서 남편다리를 발로 차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에서 있으면서 이혼을 결심해 법원에 서류까지 제출하였지만 아이도있고해 다시살기로하고 6월달에 다시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싸우기만 하면 저희아버지가 때린거가지고 말을 하기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산후조리를 오래했다고 1박2일만에 아들하고 생이별 시켰다고 나가라고해서 나간거는 생각도 않합니다.진짜로 나간제가 더잘못이라고 하더군요 어느날 싸울때마다 아이에게 손도못대게 해서 너무화가나서 제가 남편뺨을 때렸습니다 남편또한 절때렸구요.때린건 제가 잘못한거라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얼마전에 다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제가또 말을 않했더니 잡아끌면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옷을 다집어던지면서 그러면서 지난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저희친정 부모님에대한 폭언이시작되더군요 그러더니 아이놀이매트 끝부분이 뜯어지는건데 그걸로 말을않한다고 팔을 때리더니 입을 때리더군요 이사람은 싸울때마다 지난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거에대한 말을 늘상합니다//자기가 한것은 용서를 해야되고 제가한것은 용서를 못하는사람입니다/잠자리를 거부할때는 자기가 밖으로 돌아도 전 할말이 없다고 밖으로 돌아도 뭐라하지말라고도 하더군요// 더이상은 이사람과 살수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나가라고 옷을집어던진 것들보행기 망가뜨린것을 사진으로 찍어놓았습니다 3월정도에 전화로 녹취한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번싸울때마다 니가 나가라고하지않았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인정한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부모님에 대한 폭언은 들어있지않고요/다만 왜화날때마다 우리부모(친정)보고 니(남편)앞에와서 무릎끊고 싹싹빌라고하냐라는등의 녹취가 있습니다/ 이걸로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27일이 아이돌이라 돌잔치가 끝나면 친정으로 갈려고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혹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가면 문제가 되는지여?친권 양육권제가 가져올수있는지여? 아이때문에 그리고 말이 늘상 변하는사람이라 합의이혼보다는 재판이혼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친정에 가자마자 재판이혼 신청을 해야되는지여? 혹 제가 친정에 있는데 남편이와서 아이를 달라고할때 어떻해 대처해야되는지여?경찰을 불러도 되는지?? |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2008.6.22. 협의이혼의 절차가 변경되어 이혼에 대한 합의는 물론이고,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비용적 소모는 물론 감정적, 심리적 소모도 상당하므로 최종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혼상담을 지면상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친정으로 와서 아이를 데려가려할 때 경찰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도 친권자이므로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인 것일 겁니다.
두 분 모두 아이들 담보로 일을 해결하려 하시면 안됩니다. 이혼의 당사자인 두 분이서 대화를 하시어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혼상담을 지면으로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