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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정도 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타지로 나가서 일을하셨고 큰아버지는 고향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농사짓고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받는 월급을 거의 몽땅 고향집으로 보내셧고 그 돈으로 생활비도 하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살 무렵 저희 아버지께 땅사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더 있어야하니 더 보내라는 편지가 왔다는데 아버지가 그때 돈이 없어서 못보낸다고 하셨답니다
얼마후 고향집에 갔더니 큰아버지가 땅샀다고 땅문서를 보여줬고 명의는 큰아버지 앞으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결혼하실때 형제분들이 이제 막내(저희아버지)도 결혼하고 하니까 그 땅 돌려주라고 하셨다는데 큰아버지는 안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중간에 큰아버지가 땅의 일부를 팔려고 내놓은적이 있었고 계약금까지 받아왔다는 소식에 저희부모님이 직접 땅사려고하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그 땅은 형님땅이 아니고 내땅이고 팔 수 없다 계약금 돌려주겠다 해서 큰집에서는 계약금을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또 큰집자녀중 한명이 그 땅을 저당잡혀서 사업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안 저희 아버지가 그 저당 풀어놓으라고 여러날 다니시면서 말씀하셔셔 풀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들만 있지 딱히 문서상으로 뭐가 없으니 저희도 이 부분은 걱정됩니다
다만 아버지 둘째 형님이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땅 저희 아버지께 돌려주라고 편들어?주시는게 다입니다
이제 큰아버지도 저희아버지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냥 두면 큰집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니 해결을 하고싶다고 하셧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다 돌려받는다는게 좀 그렇다고 절반만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분할신청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큰아버지는 그 땅 얘기만 나오면 소리부터 질러대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큰어머니가 전에 저희 아버지께 "그 땅 서방님땅인거 다 알아요"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고
아버지 둘째형님께서 큰어머니께 그 땅 해결해 주는 댓가로 저희 아버지께 돈이라도 좀 드렸나고 물어봤더니 돈 해줬다고 말씀하셨다네요
그래서 친척들은 우리가 돈 받고 그 땅 해결 한줄 알았대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와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냥 모든일들을 다.... 모르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제 또 얘기가 나왔나본데 저희 아버지가 보탠돈은 소 한마리 값밖에 없다고 그러셨다네요
너무나도 역정을 내시고 그냥 대화를 하자고 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시고 (큰아버지가 원래 대화법이 그렇습니다)
큰집자녀들은 아버지대에서 해결하시라고 난 모른다고..만약 상속이 되면 그땐 자기들꺼니 엄두도 내지말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남한테 싫은소리를 잚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냥 형이 언젠간 해주겠지...그런 생각으로 사셧는데....
그 땅이 할아버지께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포기합니다 (상속해주신 땅이 있는데 큰아버지 명의로 해놓고 안주는 땅이 실제있습니다 나중엔 이땅도 형제들끼리 문제가 되겠지만...저희 아버지는 그건 안받으시겠답니다)
근데 이건 아버지가 젊은날에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모아서 보낸돈으로 산 땅이니...좀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승산은 있는건가요?
토지 분할 죽어도 못해주겠다면 공동명의라도 해놓고 싶습니다
제 욕심같아선 그 땅 다 찾아오고싶지만...아버지는 그렇게는 하고싶어 하지는 않으시는데
지금으로선 대화가 도저히 되질않아 해결 할 방법을 모르겠네요
이대로 그냥 끝나야 하는건지...근데 너무 억울하네요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글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명의가 큰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법적인 소유권은 큰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귀하의 아버지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첫 째, 점유취득시효완성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아버지께서 그 토지를 계속 점유하셨어야 합니다.
둘 째, 돈을 반환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한 사안만으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토지를 사는데 이용된 금전이 아버지가 큰아버지께 빌려준 돈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 돈에 대한 반환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청구권으로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돈을 대셨다 하더라도 그 돈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쓴 것이고, 이 돈으로 당을 샀다 하더라도 이미 40년이나 지난 상황이라면 큰아버지가 오히려 등기부취득시효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인 소유권은 온전히 큰아버지로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실제로는 아버지의 소유로 구입을 한 것이지만 명의만 큰아버지의 것으로 해 놓은 것이라면 반환을 요청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아버지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서면이 있던지 그러한 사정을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술을 해 주던지 등등 아버지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설사 입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소유가 인정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땅 이야기를 꺼내면 소리만 지르신다 하더라도 계속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법은 외부적으로 명확한 사실을 심증만으로 번복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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