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지난 IMF때에 보증때문에 개인 파산이 된 상태입니다.

 

부동산(땅)은 경매를 통해서 형님이 부동산에 낙찰을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보증관계로 지금 파산 상태이고  어머니께서 형님이 낙찰 받은 부동산에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아버지의 보증으로 인한 부분에  배우자인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부동산 소유하더라도  아버지의 보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