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제가 원룸에 사는데 계약을 2009.11.26 일날 했습니다
두어달 조금넘게 살았는데 ~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아저씨한테 방을뺀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법으로 하라면서 말도안되는 말만 하십니다
저희가 집을 망쳐놨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집이 어쩌냐면요~
헹거걸어놓는 벽 사이에 곰팡이가 껴서 닦아도 닦아도 껴서 저희가 버린옷만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보일러를 안트는것도 아닙니다
일끝나고 오자마자 틀어서 아침에 출근할때 끄고 나갑니다
근데도 너무 춥습니다 저희집에 오면 옷 몇개씩껴입고 수면양말이며 수면바지며
이불두개씩 덮고도 떨면서 잡니다.
그런데도 아저씨는 이해를 할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말도 안된다며 여기는 따뜻하게 지어졌다며
그리고 저희가 1층에 사는데 베란다 위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서 빨래건조대는 거의 부식상태고
저희 옷 몇개버렸습니다.
아저씨는 이걸 알고계셨으면서도 저희가 말해서 따지니 이런걸 일일히 어떻게 말하냐며
저건 이유를 알수없다며 고칠수없다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때랑 밤늦게는 따뜻한 물도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저씨는 무조건 오셔서 저희가 사용방법을 모른다고만 하시네요
뜨거운물 트는데도 사용방법이 필요 합니까
저희가 자취생활6년쨰인데 이런적처음입니다
자꾸 법으로만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드립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런 일을 당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집주인으로서 당연히 세입자가 불편없이 살도록 해야할 의무(민법 623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를 계속 어렵게 하고 있는 듯합니다. 주인 아저씨가 법을 제대로 아신다면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으실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룸 주인아저씨와의 계약은 임대차계약으로서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에 세입자가 원룸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618조, 623조). 귀하의 경우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직접 벽사이에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보수하고 그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민법 626조) 월세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627조). 보일러의 경우나 베란다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률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민법 54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가 있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551조). 극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2회분의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때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40조).
이상의 답변은 법률에 근거한 답변이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소송비용이지만 살다보면 소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운 데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여러모로 불편하여 화도 나시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 먼저 차분한 마음으로 주인아저씨를 설득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어떤 내용의 계약을 하셨는지 사안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것이라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