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하시고 월세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없다면 귀하가 2년까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호법 제 4조는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하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 안에 이사가기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집주인에게 이 규정을 알려드리고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주인이 계속해서 집을 비워달라 요구해서 더 이상 그 집에 살기 힘들어 이사하실 경우 집주인에게 복비, 이사비비용 등을 달라 요구하십시오, 불응 할 경우 다시 상담주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집주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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