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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거주중인 아파트는 만 12년이 된 아파트 입니다.
익월 전세 만기로 이사예정이구요.
집주인의 씽크대 수리요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씽크대 상판의 이음 부분("ㄱ"자 모양으로 "ㅡ"과 "ㅣ" 두부분을 이어붙인 형태)에 갈라짐을 시작으로 옆으로 금이 간 상태입니다.
(이어붙이면서 안쪽부분에 상판조각을 붙여놓으니 그쪽으로 더이상 금이 가지 않고 옆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상판 이음부분의 갈라짐이 저희 이사오기전부터 그랬는지 이사 온 후에 그리되었는지는 제가 신경 쓰고 보지 않아 잘 모르겠어요.
집주인은 당신들 살때는 그러지 않았다며 제가 뜨거운 걸 올려놔서 그렇게 된거라고 주장을 하시며 수리 할 것을 요구하며 더 알아보고 전화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저의 과실인지 여부를 입증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알아보고 전화주시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씽크대 상판 크랙 수리비가 14만원 정도 나온다 하여 그리 할 생각으로 집주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씽크대 견적보러 가도 되겠냐구요.
씽크대 상판 갈고 하부장 씨트지(이건 20만원 정도 든다며 집주인이 부담한다 하였습니다.) 붙이고 하면
하부장 교체 비용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 하부장을 새로 하는 걸로 알아보신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은 씽크대 상판 전체 교체 비용을 저에게 청구할 생각인 것 같은데요.
금간 부분이 이음부분이고 그 면적은 가로7~80cm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수리만 하면 외관상으로 자세히 보지 않는 한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더이상 금이 가지도 않을 거라고 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문의하니 다른 집도 상판에 금간 곳이 있다면서 사용부주의보다 제품의 하자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멀쩡한 상판에 금이 간 것도 아니고 상판 두개를 이어붙인 틈에서 부터 규열이 오기 시작한거고 시공된지도 12년이나 된 씽크대인데
씽크대 전체 상판 교체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귀하의 사례에서는 양 쪽 다 합리적 주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크랙에 대해서 크랙 수리만 해도 더 이상 싱크대가 훼손될 위험성이 없다고 한다면 귀하의 입장대로 크랙 수리비에 대해서만 부담하겠다는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 역시 크랙이 보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 그것이 제품상의 하자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귀하의 과실이 될 것이므로 상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 분 주장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어느 한쪽의 입장만 인정될 것 같다는 판단은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귀하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셔서 합의점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판 두 개를 이어 붙인 경우 12년이 지났으므로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크랙 수리 후에는 훼손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말씀하셔서 상판을 교체한다고 해도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싶다는 제안 등으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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