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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제가 월세를 살고있는데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은상태에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실분을 찾았는데 계약은 9월1일부터 살수 있게 해달라 하셨는데
그전까지 월세는 제가 당연히 내야하는걸로 알고 내기로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인데.
보증금이 9월말정도에 준비가 된다고합니다.
집주인분은 당연히 불안하니 안된다 하실꺼구 제입장에서는 빨리 넘겨야 월세가 계속 안들것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보증금이 당장 필요한게 아니라 나중에 9월말정도에 받아도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새로오시는분께 빌려드리는 꼴이되나요 아니면 집 계약서 작성할때
9월말까지는 제 보증금을 묶어두고 9월말에 받는 다 뭐 이런식의 조항을 넣을수있나요??
만약 빌려주는 꼴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나요??아니면 은행이체 내역으로만 가능한가요?
또는 계약서에 써서 9월말에 받는 다라는 조항을 넣을수있다면 어떻게 써야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실분을 찾았는데 계약은 9월1일부터 살수 있게 해달라 하셨는데
그전까지 월세는 제가 당연히 내야하는걸로 알고 내기로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인데.
보증금이 9월말정도에 준비가 된다고합니다.
집주인분은 당연히 불안하니 안된다 하실꺼구 제입장에서는 빨리 넘겨야 월세가 계속 안들것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보증금이 당장 필요한게 아니라 나중에 9월말정도에 받아도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새로오시는분께 빌려드리는 꼴이되나요 아니면 집 계약서 작성할때
9월말까지는 제 보증금을 묶어두고 9월말에 받는 다 뭐 이런식의 조항을 넣을수있나요??
만약 빌려주는 꼴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하나요??아니면 은행이체 내역으로만 가능한가요?
또는 계약서에 써서 9월말에 받는 다라는 조항을 넣을수있다면 어떻게 써야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변경되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으면, 집주인은 새로 들어오는 날짜에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9월 1일에 입주하면 그 보증금 중에서 귀하의 보증금만큼을 집주인을 통해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다른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자세하게 그 상황을 적어 재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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