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2014년 5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관련하여, 7월 8일 아래층 거주자가 방문하여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고지하였으며, 저희 집(2층) 화장실 배관이 의심된다고 하여 누수 방지 공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6개월 이상 누수가 진행되어 기존에 설치된 방습제를 모두 부식시키고 1층 천장까지 부식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매수인 측은 손해 배상 책임에 따라 하수관 3종 교체 공사 및 천장 교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저희 매수인 측은 민법 제 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조항에서 특정된 매매 목적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때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아파트 매도인에게 수리비 일부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측은, 문제를 인지하였을 때 자신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 전문업체를 단독으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을 근거로 비용을 전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 매도인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2) 매도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 581조를 적용가능하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추가로 어떤 법률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도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므로 이는 종류물이 아닌 특정물매매로서, 민법 제580조와 민법 제57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도인은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가 심각하여 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시에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안을 보건대 상담자께서는 아파트 매수시에 누수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하자를 인지하였을 때 미리 매도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또한 매수인은 직접 하자를 수리한 뒤 그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께서는 하자보수업체의 진단과 그에 따른 보수공사견적서, 기타 피해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하자보수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비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