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관련하여, 7월 8일 아래층 거주자가 방문하여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고지하였으며, 저희 집(2층) 화장실 배관이 의심된다고 하여 누수 방지 공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6개월 이상 누수가 진행되어 기존에 설치된 방습제를 모두 부식시키고 1층 천장까지 부식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매수인 측은 손해 배상 책임에 따라 하수관 3종 교체 공사 및 천장 교체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저희 매수인 측은 민법 제 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조항에서 특정된 매매 목적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때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아파트 매도인에게 수리비 일부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측은, 문제를 인지하였을 때 자신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 전문업체를 단독으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을 근거로 비용을 전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 매도인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2) 매도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 581조를 적용가능하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추가로 어떤 법률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